사회복지사
사회복지사란?
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"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"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사회복지사 활동분야
-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시설 입소어르신의 생활지도 업무
-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상담업무
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"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"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시설 입소어르신의 생활지도 업무
-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상담업무